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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부동산정보 11탄 전세 집주인이 작정하고 사기치는 경우 대처법

안녕하세요.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집주인이 작정하고 사기치는 경우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세 집주인이 사기치는 경우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얼마 차이나지 않는 주택을 매입합니다.

이후 집담보 대출이 가능한 노숙자나 조선족을 200~300만을 준후 먼저 섭위한 후 그 후 세입자를 구해 정상적인 전세를 계약한다고 합니다.

이 집주인과 노숙자가 합쳐지게 된다면 무적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등기부등본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안심하고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날 0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주인은 그 틈을 악용해 00시가 되기전에 노숙자나 조선족에게 집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게 됩니다.

집의 시세만큼 집담보 대출을 하게 한뒤 대출금을 가로채게 된다는 것입니댜.

이 과정에서 등기분등본은 노숙자 대출로 인해 근저당권설정이 먼저 잡히게 됩니다.

그후 노숙자는 당연히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금도 갚지도 못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집이 30% 감가가 된채로 경매서 낙찰 된다면 세입자보다 선순위 권리를 가진 은행으로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최종 계산해 보면 집주인이 1억 4,700만원,노숙자는 300만원을 챙겨,은행은 -5,000원,세입자는 -1억 5,000만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약사항에는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근저당 외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으셔야만 합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당시 특약사항을 적어놓는 것과 계약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을 하는것이 슬픈 현실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정보를 들고서 찾아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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