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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관련

자동차 종합보험이란?

자동차 종합보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기차 즉 자차를 보유한 사라마이라고 한다면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을하게 되고 매년 갱신을해야하기에 연간 보험료 일시납부를하기에 보험료의 부담이 높은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큰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제대로 된 보험의 역할을 기대할 수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타인의 피해만을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실텐데 이때에 특약을 가입하게 된다면 보험가입자에게도 신체적 피해와 물리적인 피해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전에 의무적으로 계약을 하는 보장vs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보장을 구분을하여야 합니다.

또한 평소 자신의 운전습관을고려하여서 가입금액의 한도를 신중하게 설정을하고 가입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자동차 종합보험은 타인이 피해를 받는것부터 가입자인 본인의 신체적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고,무보험자동차의 사고 특약과 자기차량손해특약이나 자기신체사고특약과 자동차상해 특약이 존재합니다.

대물배상이라함은 타인의 물리적인 피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장한도는 최소 가입한도인 2천만원-최대 10억까지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부담이되어서 2천만원에 가입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최소가입한도는 실질적으로 큰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사고의 피해를 충분하게 보상을 해주기가 힘이 듭니다.

 

배상책임에 단순하게 차량 수리비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대물배상 가입금액을 2억원 이상으로 설정을해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교통사고만이 아닌 영업중인 건물에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도 영업의 손실과 건물의 원상복구를 위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기에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대인2의 경우에는 책입보험과 함께 구성되는 보장으로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액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인배상1의 경우에 피해급수에 따라서 실제로 병원비만을 보장을하고 있기에 대힌배상2인 종합보험까지 가입을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피해자가 사망을 한다거나 심하게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위자료와 휴업수당이나 간호비등의 보장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대인배상2의 경우에 교통사고특례법에 의해 형사상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가입금액은 5천만원-무한대로 설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가입금액과 무관하게 공소제기가 되니 이 점은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운전자는 신체적인 피해를 보장 받기 위해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두가지 특약을 동시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책임보험과는 다르게 자동차 종합보험시에는 상해급수와 무관하게 운전자의 신체적인 피해를 보장하면서 가입금액은 5천만원이나 1억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치료비 말고도 입원으로 경제적인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휴업수당을 보장하면서 사고로 장기간 휴업이 불가피하게되면 가입자의 기대소득을 계산하여서 상실수익을 보장하여 줍니다.

보장의 범위는 일반적인 보험보다 넓기에 자동차상해가 자기신체사고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나 기존에 가입을 해둔 상품의 내용 중에서 보장범위가 중복이 되는 부분은 체크하여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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