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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정보 7탄으로 제주도 부동산매매와 토지거래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주도에서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별한 주의 지역이 있다는 사실 알고들 계셨나요?
제주도에는 토지거래계약과 관련하여서 허가구역이 있으며 그 허가구역의 토지라면 조건이 붙게 됩니다.
제주도 내에서 화북2동,영평동,도련1동,봉개동이 특별한 지역에 속하는 공공택지이며 이 인근 지역까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합니다.
위 해당 지역들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2028년 11월 19일까지 총 5년간 거래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정보 7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머야?
지정구역에 속하는 부동산을 거래할 시에는 거래 사전에 관련 국가기관장에게 미리 허가를 맡은 후에 부동산거래를 진행하야 하는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지정구역에 속하는 부동산을 거래할 시에 거래 사전에 미리 국가기관장에게 허가를 맡고서 부동산 거래를 해야만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것은 허가구역에 속하는 부동산거래임에도 모두 사전허가가 필요하지 않는곳이 있습니다.
첫번째,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시에 사전허가를 받아야하는 부동산 거래는 거래면적에 따라 정해진다고 합니다.
두번째,어떤 면적은 허가를 구지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세번째,제주도의 모든 지역에 면적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부동산정보 7탄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 기준
도시 내 주거지역은 180㎡ 미만은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넘을시 사전허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도시 내 상업지역은 200㎡ 미만은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도시 내 공업지역은 660㎡ 미만은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도시 내 토지지역은 100㎡ 미만은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도시 내 용도미지정 지역은 90㎡ 미만은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비도시 지역 농지의 경우 500㎡ 미만은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임야는 100㎡ 미만은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임야 외 토지는 250㎡ 미만은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정보 7탄 이용목적에 의한 의무기간
주거용은 2년이며 해당 부동산 취득 후 반드시 전입신고를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축의 경우에 반드시 착공후 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임업이나 축산업이나 농업인 경우 2년이라는 기간은 필수라고 합니다.
상업이나 공업용은 4년의 의무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현장보존용은 5년이라는 의무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본인 외 가족 모두 제주도 안에서 필수 거주하여야 하며 예외로는 재학이나 재직과 혼인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정보 7탄 계약때 필요한 서류
목적에 따라 다르겠으나 계약시 필요 서류로는 토지이용 계획서와 토지취득자금의 조달계획서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거목적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임대차종료 확인서와 전입세대 열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농업이나 임업과 축산업이나 수산업의 경우에는 산림 경영계획서와 공동참여 계획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동산정도 7탄 신청방법
계약이 진행되지 전에 허가를 먼저 받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거래허가제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이때에는 허가제에 대해서 특약을 넣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허가제와 관련해서는 소유권 이전이 어렵게 된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화 된다는 내상상에 특약을 넣어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목적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부동산정보를 가지고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