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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납부기간과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산세라고 함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담세력으로 판단해서 부고하는 지방세이자 보통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유자에게만 부과가 되며 전세,월세로 입주한 임차인에게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해서 6월 1일에 가지고 잇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부과를하는 과세기준일이 잇는데 이 기준일을 이용하면 하루 차이로 재산세 납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 시킬 수도 있습니다.
과세기준이 6월 1일이니 6월 1일 이전에 팔아서 매도인에게 넘긴다면 그 해의 재산세는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재산세의 남부기간은 보통 7월 16일에서 7월 31일 사이와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사이 이렇게 두번이 부과가 됩니다.
20만원 이만이라면 7월에 한번만 부과가 됩니다.
토지는 9월달 부과,건축물은 7월 부과만 기억해 두세요!
재산세에는 재산세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잇는데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이라면 재산세를 징수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각 지자체별로 해당 재산마다 고지서를 발송해서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동산정보 4탄 재산세 과세 기준표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세율 0.1%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세율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세율 19만 5천원+1.5억원 초과 금액의 0.25%
3억원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세율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골프장,고급오락장의 세율은 4%
주거지역과 지정내역 내 공장용 건축물 세율은 0.5%
기타건축물의 세율은 0.25%
부동산정보 4탄 나대지 등(종합합산과세) 사업용토지(별도합산과세)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 0.2%
1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 10만원+5천만우너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할 경우 세율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2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 0.2%
10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할 경우 세율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부동산정보 4탄 기타토기(분리과세)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의 경우 세율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세율은 4%
위 이외의 토지의 경우 세율 0.2%
부동산정보 4탄 지역자원시설세
600만원 건축물의 세율은 0.04%
1,300만원 이하 건축물 세율은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2,600만원 이하 건축물 세율은 5,900원+1,300만원 초과 금액의 0.06%
3,900만원 이하 건축물 세율은 13,700원+2,600만원 초과 금액의 0.06%
6,400만원 이하 건축물 세율은 24,100원+3,900만원 초과 금액의 0.10%
6,400만원 초과 건축물 세율은 49,100원+6,400만원 초과 금액의 0.12%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재산세를 공동명의로하게 되면 절세가 될까요?라는 것인데 안된다는 것입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재산세를 감면받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정보 4탄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1.한국감정원 부동사 정보 어플 깔아주기
2.실행 후 메인화면에 메뉴 중에서 공시가격으로 들어가기
3.아파트 주소를 입력하기
이렇게 하면 공시가격이 나오게 되며 재산세 계산하기도 나오는데 재산세 계산하기를 틀릭하면 재산세가 산출되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