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고돌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취득세계산기 사용방법과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취득세라고 함은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방세이며 나라의 세원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중 토지,상가,주택을 넘어서거 기계장비,자동차,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기에 가장 익숙한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ㄴ디ㅏ.
취득세율(2020년 1월 1일 시행)
주택(유상취극)
6억원 이하 85㎡이하 취득세 1.00%/농어촌특별세 없음/지방교육세 0.10%/합계 1.10%
6억원 이하 85㎡초과 취득세 1.00%/농어촌특별세 0.20%/지방교육세 0.10%/합계 1.30%(별장 취득세 9%)
6억원 초과 85㎡이하 취득세 1.01~3%/농어촌특별세 없음/지방교육세 0.20%/합계 1.21~3.2%
9억원 이하 85㎡초과 취득세 1.01~3%/농어촌특별세 0.20%/지방교육세 0.20%/합계 1.41~3.4%(별장 취득세 10%)
9억원 초과 85㎡이하 취득세 3.00%/농어촌특별세 없음/지방교육세 0.30%/합계 3.30%
9억원 초과 85㎡초과 취득세 3.00%/농어촌특별세 0.20%/지방교육세 0.30%/합계 3.50%(별장 취득세 11%)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세 4.00%/농어촌특별세 0.20%/지방교육세 0.40%/합계 4.60%
그 외
주택외 매매의 경우 토지나 건물에 취득세 4.00%/농어촌특별세 0.20%/지방교육세 0.40%/합계 4.60%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후 매매의 경우 토지만 취득세 4.00%/농어촌특별세 0.20%/지방교육세 0.40%/합계 4.60%
농지 매매의 경우 신규는 취득세 3.00%/농어촌특별세 0.20%/지방교육세 0.20%/합계 3.40%
농지 매매의 경우 2년이상 자경의 경우 취득세 1.50%/농어촌특별세 없음/지방교육세 0.10%/합계 1.60%
상속 받은 경우
1가구 1주택은 취득세 0.80%/농어촌특별세 없음/지방교육세 0.16%/합계 0.96%(취득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경우)
농지 일반 상속의 경우 일반은 취득세 2.30%/농어촌특별세 0.20%/지방교육세 0.06%/합계 2.56%
농지 2년이상 자경 상속의 경우 취득세 0.15%/농어촌특별세 없음/지방교육세 0.03%/합계 0.18%
농지외 상속의 경우 85㎡이하 취득세 2.80%/농어촌특별세 없음/지방교육세 0.16%/합계 2.96%(9억 이하일 경우 농어촌특별세 면제)
농지외 상속의 경우 일반세율은 취득세 2.80%/농어촌특별세 0.20%/지방교육세 0.16%/합계 3.16%
원시취득,재건축,재개발 준공후(건물만 과세)의 경우 취득세 2.80%/농어촌특별세 0.20%/지방교육세 0.16%/합계 3.16%
증여(주택,농지,기타 포함) 일반의 경우 취득세 3.50%/농어촌특별세 0.20%/지방교육세 0.30%/합계 4.00%
증여(주택,농지,기타 포함) 85㎡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세 3.50%/농어촌특별세 없음/지방교육세 0.30%/합계 3.80%
재건축 원조합원 승계조합원 85㎡ 이하의 경우 취득세 2.80%/농어촌특별세 없음/지방교육세 0.16%/합계 2.96%(해당 평형 건축비)
재건축 원조합원 승계조합원 85㎡ 초과의 경우 취득세 2.80%/농어촌특별세 0.20%/지방교육세 0.16%/합계 3.16%(해당 평형 건축비)
2년전인 2020년부터는 과세표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구간 세율이 100만원 단위로 세분화해서 차등 적용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세율을 낮춰서 절세하던 방법을 타켓으로 개정 세법 내용인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본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종류와 면적을 나눌 수 잇는 거래종류와 거래금액을 입력하고서 계산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