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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정보 2탄 건폐율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와 건폐율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정보 2탄 건폐율이 무엇?
건폐율이라는 것은 대지멵넉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마찬가지로 건축 및 국토계획법상에 규정되어져 있어서 건축시 해당 용도지역마다 건폐율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친히 건폐율 제도라는 것을 규정한 이유는 건폐율 제도가 없을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때문입니다.
부동산정보 2탄 건폐율 제도가 없다면?
건폐율 제도가 없다면 가령 땅의 면적이 100㎡이며 건폐율이 적용이 안된다고 가정한다면 건물도 땅위에 100㎡를 지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꽉 면적에 꽉차게 되겠죠? 그런데 그 옆 땅도 꽉 채워가지고 누가 건물을 짓고 그 옆에도 짓는다면?
이렇게 짓다가 보면 도시의 경관도 그닥이고 일조량이나 통풍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서 분쟁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친히 건폐율이라는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부동산정보 2탄 건폐율 계산법
가령 예를 들어서 300㎡ 짜리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건폐율이 70%라고 가정한다면?
300㎡ X(곱하기) 70% = 210㎡
한층에다가 210㎡의 면적으로 건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정보 2탄 도시지역 건폐율
도시지역-주거지역 중 전용 주거지역에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 50% 이하
도시지역-주거지역 중 일반 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60% 이하,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50% 이하
도시지역-주거지역 중 준 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이 70% 이하
도지지역-상업지역 중 중심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90% 이하
도시지역-상업지역 중 일반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80% 이하
도시지역-상업지역 중 근린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70% 이하
도시지역-상업지역 중 유통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80% 이하
도시지역-공업지역 중 전용 공업지역,일반 공업지역,준 공업지역의 건폐율은 70% 이하
도시지역-녹지지역 중 보전 녹지지역,생산 녹지지역,자연 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
부동산정보 2탄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관리지역-보전 관리지역,생산 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
관리지역-계획 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이하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
쉽게 말해 앞전에 포슽칭 한 용적률과 같이 건폐율도 크면 클 수록 좋습니다.
정해진 땅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서 면적이 크게 되면 건축되는 상가도 커서 분할로 수익을 늘릴 수가 잇으니 땅의 활용도가 높은 것입니다.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건폐율이 낮아서 200㎡ 땅에 건축을 하게 된다면 건폐율이 20%라서 40㎡의 건축물 밖에 못 짓습니다.
쉽게 말해서 녹지지역의 경우 건물을 안 짓느니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명동,대구의 시내인 동성로 같은 경우에 건폐율이 70%에서 90% 가까이 되어서 공지 확보가 안되며 다닥다닥 붙어 잇어서 골목도 좁고 합니다.
상업지역이나 상가,빌딩이 많은 곳의 경우에는 건폐율이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경과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고 건폐율이 낮은 동네는 넓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건폐율 계산과 투자를 해야 하는 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